제1조
목적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
3. 토목ㆍ수자원ㆍ수리ㆍ수문ㆍ도시계획ㆍ토질ㆍ상ㆍ하수도ㆍ건축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대책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3.,2019.1.30., 2025.4.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검토협의요청서"라 한다)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ㆍ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