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 규칙824, 2019.1.30, 2025.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 규칙824, 2019.1.30, 2025.12.30.>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3]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실장 포함),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과장(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실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단순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21.01.19.>
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나. 반복 경미한 사항의 인ㆍ허가
다. 정례적인 통보ㆍ보고문서 처리
라. 일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ㆍ응답
마.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바.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사.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 확인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실ㆍ과 비품 등 각종 장부의 기록확인
다.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
라.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마.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1.1.3]
①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실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 담당부서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즉결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 전결권자가 출장, 연가ㆍ병가 등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30.>
[전문개정 2011.1.3]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3]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소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
[전문개정 2011.1.3]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할 때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