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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4107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김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4. 그 밖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의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3. 민간위탁의 목적, 필요성, 위탁 기간 및 조건
4.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5. 민간위탁의 보조 및 지원예산
6. 민간위탁의 추진방법 및 일정
7.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8. 그 밖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대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결과 공개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시장이 요구한 제출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에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르며,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1.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문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사업비ㆍ수수료ㆍ사용료 등 비용 관리 및 사용 실적
5. 수탁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ㆍ점검,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계약기간, 위탁사무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위탁받은 시설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⑥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지도ㆍ점검 등과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문서,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처리상황의 감사ㆍ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ㆍ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의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