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김제시 본청ㆍ사업소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1. 14 조례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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