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2.25.>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김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일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2.25.]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의 참고 진술이나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사실여부에 따라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
5. 그 밖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