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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06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김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김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 도로, 건축물, 공원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6.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유지ㆍ관리
3. 어린이통학로 개선
4.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
5.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 수립
6.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ㆍ홍보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8.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9. <삭제 2015.11.19 조례 제985호>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9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등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ㆍ도시가스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심기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0조

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 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설계과정 또는 행사계획 수립 전에 하되, 그 이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5.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전점검대상 등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및 공중이용시설과 도로로 한다.

제14조

사전 점검 및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김제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
5. 토목 및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행권 확보 및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21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