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6.10.>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2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