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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05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2-10-19공포 2012-10-19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제8조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9조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ㆍ비금속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비용부담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 시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