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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410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2-07-09공포 2012-07-09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7.9 개정>

제2조

설치

①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012.7.9 개정>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012.7.9 개정>

제4조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2.7.9 개정> 1. 보건진료소의 운영 <2012.7.9 신설>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2012.7.9 신설>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2012.7.9 신설> ② 협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012.7.9 신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012.7.9 신설>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2012.7.9 신설>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2.7.9 신설>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012.7.9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7.9 개정>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2012.7.9 개정>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2012.7.9 개정>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2012.7.9 개정>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12.7.9 개정>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2012.7.9 개정>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 야 한다. ④ 협의회 감사는 세입ㆍ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 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2012.7.9>

제9조

삭 제 <2012.7.9>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2.7.9 신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012.7.9 신설>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012.7.9 신설>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012.7.9 신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2.7.9 신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2.7.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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