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에는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진료보조원
5. 보건요원
지소장은 전문의ㆍ일반의사ㆍ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진료보조원은「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읍ㆍ면 보건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보건의료장비대장(별지 제1호서식)
3. 보건장비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4. 의약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5. 그 밖의 문서철
① 보건소장은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하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은 해당 읍ㆍ면 지소 진료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
보건소장은 관할 지소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며, 소속직원의 복무는 수시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