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4.3.29., 2025.5.8., 2025.12.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4.3.29., 2025.5.8., 2025.12.16.>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7.5.10.>
「의료급여법」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7.5.10.>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
② 치면세마ㆍ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 시에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 진료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5.10.>
1. 치면세마 : 1/6악당
2. 치아홈메우기 : 1개당
3. 전문가불소겔도포
③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2.16.>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0, 2025.5.8., 2025.12.16.>
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징수한다.<개정 2017.5.10., 2025.5.8.>
[제목개정 2025.5.8.]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3. <삭제 2025.5.8.>
4. <삭제 2025.5.8.>
5. <삭제 2025.5.8.>
6. <삭제 2025.5.8.>
7. <삭제 2025.5.8.>
8. <삭제 2025.5.8.>
9. <삭제 2025.5.8.>
10. <삭제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4.3.29.>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