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0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적지 벽골제의 효율적인 보존,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벽골제 발굴ㆍ조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와 제안을 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벽골제 발굴ㆍ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2. 벽골제 유구ㆍ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
3. 벽골제 발굴 유구ㆍ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4. 벽골제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5. 벽골제 학술적 가치 검토 및 국제학술회 개최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향 제시
7. 그 밖에 벽골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4.5.8.>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학술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 등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사망, 질병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벽골제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1.29., 2021.9.17., 2025.4.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