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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104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김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규칙”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5. “훈령”이란 시장이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6. “예규”란 시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ㆍ“요령” 등으로 표기한다.
7.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8. “방침결정”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ㆍ원칙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입안원칙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입법추진계획 및 입법안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5. 자치법규안 제ㆍ개정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부서 심사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6.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제부서”라 한다)에 입법안의 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안 제명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법안의 제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안”이라고 표기한다.
2.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3. 전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4.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폐지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예산조치사항
5. 관련법령 발췌서
6. 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ㆍ협의ㆍ인가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표준안,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입법안 심사 등

① 소관부서에서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2. 중앙행정기관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준칙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제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이행 여부
나. 구비서류 적합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의 적합성
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라.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③ 법제부서는 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이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제부서에서는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1. 입법계획의 수립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의
4. 사전심사
5. 방침결정
6. 입법예고(「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7.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8. 조례안 확정
9. 시의회 제출
10. 시의회 심의ㆍ의결
11. 시의회 의결 조례안 법무 업무 소관부서 이송
12.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에 한정한다)
13. 입법상황보고(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14.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15. 시보 게재 의뢰

제9조

조례 공포기한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조례안이 확정된 후 5일 또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를 공포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10조

조례공포문 작성

①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1조

조례 공포절차

법제부서는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호 각 목의 순서에 의한 절차를 밟아 공포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집행부발의 조례안인 경우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포안 작성
나. 공포안의 시장 결재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엄수하여 공포
2.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집행부발의 조례안 및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인 경우
가. 소관부서에서는 지체없이 별표에 따라 재의요구 여부를 법제부서에 통보
나.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건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요구하고, 그 결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되었을 경우에는 법제부서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포의결 후 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공포. 이 경우 공포기한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 재의요구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포의결 후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절차를 밟아 공포

제12조

규칙안의 입안

①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조례”는 “규칙”으로 본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8조제8호까지 준용
2. 입법상황보고(공포예정일 15일 전)
3. 시보 게재 의뢰 및 규칙안 공포
②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이의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9.>

제13조

규칙 공포 및 시행

① 규칙공포는 법제부서가 담당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규칙안 입법상황보고에 대하여 도지사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제부서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1. 공포문 전문
2. 변경통보문(수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④ 규칙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⑤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시보 발행일로 한다.
⑦ 규칙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된다.

제14조

훈령ㆍ예규안의 사무처리절차

훈령ㆍ예규안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8조제5호까지 준용
2. 입법안 의견조회
3. 시보 게재 의뢰 및 발령문 공포

제15조

훈령ㆍ예규 발령 및 시행

① 훈령ㆍ예규 발령은 법제부서가 담당한다.
② 훈령ㆍ예규 발령 및 시행은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은 “훈령ㆍ예규”로, “공포”는 “발령”으로 본다.

제16조

자치법규 등 공포·발령

공포 및 발령은 법제부서가 담당하며,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및 발령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및 발령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③ 자치법규 등의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된다.

제17조

조례·규칙의 공포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공포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포번호와 공포연월일을 등재한 후 공보부서에 송부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한다.

제18조

훈령·예규의 발령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발령문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로 발령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령번호와 발령연월일을 등재한 후 공보부서에 송부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한다.

제19조

조례안의 보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9.>

제20조

규칙안의 보고

① 시장은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회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각 실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5.4.1.>

제22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의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고 긴급하거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 및 개ㆍ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5조

심의회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4일 전까지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29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례안의 재의요구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의회에 재의요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

재의요구 요령 및 절차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여부를 2일 이내에 법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요령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재의요구는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할 수 있다.
⑤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된다.

제32조

대법원 제소

시장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제소 요령 및 절차

① 제31조와 관련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부서는 조례안의 법령위반 및 그에 따른 제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심의결과를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결정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소장을 작성하여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32조에 따른 제소기한을 엄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은「김제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한다.

제34조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제32조에 따라 시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제35조

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 등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 및 시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개정취지가 같은 여러 개의 자치법규등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6조

지정입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