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인과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관청 방문요구를 한 차례만 하고 민원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5.4>
2.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과를 말한다.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8, 2025.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축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1.06.24., 2023.3.30., 2025.4.1.>
2. 위촉직위원은 김제교육지원청ㆍKT김제지사ㆍ한국전력공사김제지점ㆍ김제소방서의 관계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5.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업무팀장주사와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③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안건 및 내용(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가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심의 요구는 행정지원국장 또는, 민원처리주관과장ㆍ국장이 하며, 재심의 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18.>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일부개정 2016.5.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였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 부여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ㆍ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민원처리주관부서의 국ㆍ과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ㆍ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