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간인이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5. 4> <일부개정 2021.01.19.>
이 규칙은 민간인이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ㆍ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5. 4> <일부개정 2021.01.19.>
① 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ㆍ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0. 5. 24 >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김제시청과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전용 직인으로 한다.
① 민원발급수수료ㆍ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ㆍ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확인된 금액을「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② 민원수수료 입금 시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전화민원신청접수증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민원서류 발급 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김제시수입증지와 우표를 구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①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1.01.19.>
민원 접수처리 후 수수료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