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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103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문화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란 별표 9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0.12., 2023. 2. 23.>
2.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방송텔레비전 포함)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ㆍ공연ㆍ전시ㆍ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2023. 2. 23.>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체나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ㆍ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3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체육관련협회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이상 규모의 체육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동호인을 비롯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체의 체육대회ㆍ행사 등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11.7>
1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김제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4.15.>

제3조

사용대상

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1.24.>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ㆍ학술발표회ㆍ강연회와 그 밖의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2.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시의 경ㆍ조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ㆍ전시ㆍ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염성질환자 <일부개정 2016.11.7>
3.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주류소지자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문화체육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6. 공익 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7.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용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제7조

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수영장ㆍ문화의 집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 과 같다.원문 이미지 ② 수영장 개관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9:00~16:00로 하고,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며, 시설 특성 상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③ 청소년종합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일부개정 2021.11.24.> ④ 위 각 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허가받은 사람이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11.7>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한 사람

제10조

사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일부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료ㆍ이용료ㆍ중계방송료ㆍ부대시설사용료ㆍ상행위 및 광고물설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 무료관람권(초대장 및 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람권 정산금을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 시:초과시간당 시설사용료의 5할 가산
3.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기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 <신설 2022.4.15.>
3.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설 2024.7.5.>
4. 공공스포츠클럽 <신설 2022.4.15.> <일부개정 2024.7.5.>
5.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24.7.5.>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4.7.5.>
7.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일부개정 2022.4.15.,2024.7.5.>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부개정 2022.4.15.,2024.7.5.>
9. 주민등록법상 시내에 주소를 둔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풋살장을 이용할 때 <신설 2010.5.25.> <일부개정 2022.4.15.,2024.7.5.>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경로대상자ㆍ불우시설수용자ㆍ국가유공자의 시설사용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일부개정 2022.4.15.,2024.7.5.>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단체 <일부개정 2022.4.15.,2024.7.5.>
12.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일부개정 2022.4.15.,2024.7.5.>
13.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9.8.7.> <일부개정 2022.4.15.,2024.7.5.>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2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09.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22. 부모와 자녀가 김제시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 2023.8.10.,2024.7.5.>
23. 10세 이상 58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일부개정 2019.8.7> <일부개정 2020.09.24.,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2024.7.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사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3. 제1항제7호부터 제22호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4. 제1항제23호 : 사용료의 6퍼센트 감면 또는 월 이용기간 5일 연장<개정 10. 5. 25 조례681, 2018.11.23> <일부개정 2020.09.24., 2021.11.24., 2022.4.15., 2022.10.12.,2024.7.5.>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5.>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일부개정 2024.7.5.>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개시일 이전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배상 후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 <개정 2024.7.5.>
3. 전용사용ㆍ일반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7.5.>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7.5.>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이 밝혀졌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11.19>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래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래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 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19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과 입장권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은 예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ㆍ초대권("초대장" 포함)ㆍ입장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입장권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배치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ㆍ교재연구사ㆍ전임강사ㆍ「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3급청소년지도사ㆍ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위촉 해제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운영이 위탁되었을 때

제22조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1.19>

제24조

시설의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