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시장은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 자체의 공연이나 전 시, 공공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예회관 내 시설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은 부 분대관을 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주관하는 행사 <일부개정 2023.12.19.> 4.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예회관 내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5.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 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표 제3호 서식이나 별표 제4호 서 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등)장르를 제외한 오락성공연물 2.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공연 종료 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표 제6호 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명세서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표 제7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회관 담당부서 협의로 갈음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검인이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표 제9호 서식 및 별표 제10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 및 매표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발매시스템으로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표 제11호 서식에 의한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별표 제12호의 공인으로 검인한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 기획물의 예매처나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3호 서식 에 의한 예매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매처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매표능력과 입장권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 에 의한 예매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예매처가 공연마다 판매하여야 하는 최저매표수는 15장 이상으로 하며, 최저매표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표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로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갈음한다. 다만, 예매처로 지정된 시청과 읍ㆍ 면ㆍ동사무소의 경우 매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관람료할인, 공연 홍보물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공연ㆍ전시 관람료 할인 : 30퍼센트 이내
2. 공연ㆍ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수시 제공
3. 공연 홍보물 발송 등
③ 회원이 다수의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 1인당 5장까지 할인 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④ 김제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유입 시책추진에 따라 타 시ㆍ군ㆍ구에서 김제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동한 전입자는 제1항의 회원가입에 따른 가입비를 10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문예회관 자체기획물의 유료공연으로 발생된 수입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