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문화예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시민의 문화 수요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김제문화예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시민의 문화 수요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김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이라 한다)은 김제시 성산길 20에 둔다. <개정 2024.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5.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7.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 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10.>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시장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4. 특정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개정 2024.12.10.>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4.12.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12.10.>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④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①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 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다만, 1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나 전시실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김제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일부개정 2023.12.19.>
2. 김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제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시민 무료 공연ㆍ전시ㆍ강연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10.>
3. 관내 대학생의 문화ㆍ예술행사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10.>
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전시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0.>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0.>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7일 전날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허가사용일 6일∼전날까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신설 2024.12.10.>
③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4.12.10.>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10.>
① 문예회관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은 예술회관 개관일이나 개관기념일, 시민의 날, 장애인 돕기 행사 및 그 밖의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일 공연물의 경우 시민과 직원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③ 회원 할인제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아동극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10.>
2.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24.12.10.>
3.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조리한 음식물을 휴대한 자 <개정 2024.12.10.>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문예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문예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① 시장은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ㆍ「공연법」ㆍ「영화진흥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문예회관의 재산관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12.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