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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자치법규 204102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에 대하여 김제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2조

수여자격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김제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1. 대내ㆍ외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7.3.31>

제3조

추천

①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31> <일부개정 2026.4.8.>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5조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전문개정 2026.4.8.>
1. 김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신설 2026.4.8.>
2.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신설 2026.4.8.>
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신설 2026.4.8.>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신설 2026.4.8.>
5.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신설 2026.4.8.>
6.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 <신설 2026.4.8.>
7.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 2026.4.8.>

제6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

<삭제 2016.5.4>

제8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3.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