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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만경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자치법규 20410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1995-03-02공포 1995-03-02공포번호 121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① 김제시 만경면을 만경읍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① 김제시 만경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 │만 경 읍 │ 만경리ㆍ장산리ㆍ대동리ㆍ송상리ㆍ소토리ㆍ화포리ㆍ몽산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