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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01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기념사업"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5.11.>

제3조

책임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3.5.11.>
1.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학술편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5.11.>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4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7조

준용

<일부개정 2023.5.11.>
① 제4조의 기념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모든 사료는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하여 보존 관리한다.<일부개정 2024.5.8.>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