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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01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5-11-19공포 2015-11-19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하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ㆍ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지역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모든 것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한 시설물과 식물을 말한다.
7. "녹화계약" 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녹지활용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내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공원 세부시설 용도 변경
3. 공원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준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제8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공원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야유회ㆍ 집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3. 제1호, 제2호의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② 제1항의 각 호의 허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공원의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을 위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영 제22호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11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 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것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면서 주변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예외)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하지 말 것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 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①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
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허가증 교부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 따른 공원사용 및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제14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① 제9조에 따른 공원사용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공원 또는 녹지의 점ㆍ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점ㆍ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은(이하 "사용자"라 한다.)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계규정에 따른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ㆍ사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ㆍ 사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점ㆍ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6조

점ㆍ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ㆍ 전시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 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부채납 된 시설물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ㆍ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ㆍ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점·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ㆍ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ㆍ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회복

① 공원 및 녹지의 점ㆍ사용자는 점ㆍ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ㆍ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및 부속물을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 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4. 공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제21조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ㆍ 점용허가 기간ㆍ면적ㆍ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