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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9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5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ㆍ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
③ 융자신청시기는 매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5 규칙88, 일부개정 2020.11.25.>
② 농업정책과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대부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5조

사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농가별 사업추진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