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심의회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명 이내
가.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김제시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라. 김제시 농업정책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ㆍ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ㆍ김제임업협동조합장 각 1명
3. 김제시농촌지도자연합회장ㆍ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장ㆍ김제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김제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08. 8. 13 규칙292>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김제임업협동조합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ㆍ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98. 9. 26 규칙13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재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7. 3. 15 규칙270>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270>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0.09.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김제시 지방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