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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4099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1-08-23공포 2021-08-23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제2조

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 ③ 삭 제 <98. 9. 26 규칙131>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