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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8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1-08-23공포 2021-08-23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제3조

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

① 농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2018.9.18>
② 수리부품 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
③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 원가로 한다. 농가당 당일 부품대 총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정비기종

농기계순회수리대상은 소형농기계로 10마력 이하의 농업용 기계로 하며, 이 경우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제6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일부개정 2021.8.23.>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

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 한다.
② 불용결정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 한다.

제8조

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