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 수리에 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