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98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유통센터"라 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ㆍ원예ㆍ과수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관내 농산물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관외 농산물 취급 가능) <개정 2018.12.21.>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

경영방법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위탁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

시설 및 용도

① 유통센터는 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운영자는 시설물 관리ㆍ농산물 수집ㆍ집하ㆍ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농산물물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정기 또는 필요 시 소속직원이 유통센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영관리사항을 지도ㆍ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01.29> [전문개정 2018.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경제진흥과장ㆍ회계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가. 김제시의회 의원
나. 김제원예협동조합장
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김제사무소장
마.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바. 수탁경영대표
사. 농업인단체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8.12.21.>
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9.17., 2025.4.1>

제10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방법ㆍ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제13조

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기타 농업관련단체
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 허가한다.
⑥ 시장은 사용허가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등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 결의하고, 수탁자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 따라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입독촉고지서를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임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8.12.21.>

제17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 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09.24.>

제18조

권리양도 제한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제19조

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인적 피해에 대하여도 김제시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8.12.2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