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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98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김제시 동서로 59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내 상록관 1층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시제품 및 개발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및 개발제품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사람이 천연 그대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및 농산물 가공 활동 희망 농업인ㆍ농업법인의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공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6.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농업인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시장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가공원료사용

① 사용자는 김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 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공정 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③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시장은 제3조제5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 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 중지ㆍ변경ㆍ취소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가공시설 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7. 사용자가 가공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8.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승인 중지ㆍ변경ㆍ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4.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5. 규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대부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 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등이 1년 이상 사용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 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0조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승인 중지ㆍ변경ㆍ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센터 운영 및 관리,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3.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③ 당해 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