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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98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함께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김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5.9.30.>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4조

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5조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6조

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4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7조

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8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8.>

제9조

완료 보고

마을 대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