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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4098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협의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처리장"이라 함은 폐수관거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 구성

김제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
1. 협의회는 회장 1명과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시장이 된다.
3. 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및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으로 한다.

제5조

처리장 관리·운영

① 협의회장은 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처리장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제6조

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ㆍ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으로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 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mg/ℓ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이 비용부담,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ㆍ수질 측정기기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ㆍ모래받이ㆍ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장)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배수기준

폐수배출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ㆍCODㆍ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제14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협의회장은 필요 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구조물시공비ㆍ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2. 부과기준 : 오ㆍ폐수량ㆍ오염부하량ㆍ부지분양면적ㆍ건축연면적ㆍ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본항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0.11.25.>

제16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중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9. 6. 5 조례287>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제18조

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9조

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협의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인건비ㆍ유지관리비ㆍ사무관리비 등 2. 부과기준 : 오ㆍ폐수량ㆍ오염부하량ㆍ부지분양면적ㆍ건축연면적ㆍ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본항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처리장유지관리실적 자료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협의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 287, 일부개정 2020.11.25.>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제22조

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ㆍ폐수배출업소

제23조

오·폐수량의 산정

① 협의회장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협의회장이 용수사용량ㆍ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ㆍ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사용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협의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4조

부담금의 추징

협의회장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회장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1.25.>

제27조

독촉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제28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자료의 제출명령

① 협의회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ㆍ폐수량ㆍ제품량ㆍ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부과금의 보조

시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ㆍ입주기업체의 도산ㆍ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제31조

사용의 제한

협의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설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ㆍPH계 등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 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 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수정 및 정정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규정의 일부분을 수정 또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공단지운영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김제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