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9 일부개정>
김제시 농ㆍ특산품홍보판매장(이하“홍보판매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가공식품 포함)의 홍보 판매
2.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市場) 정보수집 및 홍보 <2015.10.19 일부개정>
3. 홍보 및 상설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홍보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홍보판매장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5.10.19 일부개정>
1. 시 농ㆍ특산품 홍보관
2. 시 농ㆍ특산품 판매관
홍보판매장에서의 판매 품목은 다음과 같다.<2015.10.19 신설>
1. 지평선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상품
2. 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ㆍ특산품
3.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① 홍보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판매장의 시설물 위탁요령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제3조에 따른 판매장의 홍보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① 홍보판매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9:00에서 18:00까지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판매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당일
3. 근로자의 날 <2015.10.19 일부개정>
4. 석가탄신일 <2015.10.19 신설>
5. 성탄절 <2015.10.19 신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장일과 개장ㆍ폐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홍보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2015.10.19 일부개정>
1.농ㆍ축협
2.영농조합법인, 유통관련 생산자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미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판매장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015.10.19 일부개정>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9., 2019.1.30.>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김제시의회의원,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회계과장,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관,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등<개정 2019.9.17, 2023.3.30., 2025.4.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산물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 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판매장 내에서는 시 농ㆍ특산품을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홍보판매장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임대의 경우
5.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5.10.19 일부개정>
홍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판매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① 홍보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인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홍보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취소나 제한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판매장의 공용면적과 이익이 직접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홍보판매장의 모든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잃거나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홍보판매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