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 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품질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 여야 하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지평선 상징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 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식품위생법」제13조힝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3.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농협ㆍ영농조 합법인ㆍ생산자조직 등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 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생산시설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쌀)ㆍ과실류(포도ㆍ배ㆍ파프리카)ㆍ채소류(감자):매년 3월 1일~3월 31일 2. 축산류(한우):연중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 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 을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 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지평선"상표 사용 농ㆍ축 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평선"상표 사용승 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 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 할 것을 조건으로 "지평선"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평선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 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② "지평선"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 여야 한다.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 정처분기준에 의거 "지평선"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 터 처분기간동안 "지평선"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신청이 금지된다. ④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출하실적을 통 보받아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