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축산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6.7.15>
2.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상표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6.7.15>
3. "품질관리원"이란 "지평선"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15>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중「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7.15>
<개정 2016.7.15>
① 김제시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7.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7.15>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업정책과장ㆍ축산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5>
1. 김제시의회 의원 <신설 2016.7.15>
2.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 <신설 2016.7.15>
3. 생산자단체의 장 <신설 2016.7.15>
4. 소비자단체의 장 <신설 2016.7.15>
5. 유통종사자 <신설 2016.7.15>
6. 쌀, 원예, 축산 농업인 <신설 2016.7.15>
7. 관련학계의 전문가 <신설 2016.7.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5>
2. "지평선"상표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지평선"상표의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지평선"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5>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5>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5>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지평선"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7.15>
⑦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5>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7.15>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7.15>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7.15>
①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6.7.15>
② 간사는 "지평선"상표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평선"상표 업무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로 한다. <개정 2016.7.15>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평선"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위촉 해제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④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⑤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지평선"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시장이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개정 2016.7.15>
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품질관리원에게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평선"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지평선"상표 사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④ "지평선"상표 사용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평선"상표 관리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시장은 "지평선"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 농ㆍ축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에게 리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④ 시장은 "지평선"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지평선"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⑤ "지평선"상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평선"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평선"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지평선"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평선"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평선"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라 "지평선"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7.15>
③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지평선"상표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재사용 승인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7.15>
<개정 2016.7.15>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농ㆍ축산물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평선"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평선"상표를 사용하는 농ㆍ축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평선"상표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신설 2016.7.15>
<삭제 2016.7.1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ㆍ「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