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7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09-12-04공포 2009-12-04공포번호 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