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