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7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5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8>

제2조

시설의 종류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이라 한다)의 세부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18>

제3조

위탁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1. 노인복지관 1관
2. 노인복지관 2관
3.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
4. 실내게이트볼장
5. 노인요양시설
6. 기타부대시설

제4조

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6.1.6>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

위탁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6>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관ㆍ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자원봉사자 운영관리사항
3.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4. 노인의료재활 및 재가복지사업
5. 노인상담지도 및 일거리마련사업
6. 그 밖의 노인후생복지 증진사업 등 <개정 2016.1.6>

제7조

요양시설 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입소정원 및 사업계획서
3. 입소방법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
4. 입소자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6.1.6>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
6. 입소자의 준수사항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6.1.6>
8. 그 밖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6>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협력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ㆍ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시설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요양시설 입소

요양시설의 입소희망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가. 장기요양 1∼2등급 나. 장기요양 3등급 이하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개정 2019.9.18> 2. 제1호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삭제 2019.9.18.> <조문 개정 2016.1.6>

제9조

요양시설 입소자관리

① 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되나 구속할 수 없다.<개정 2016.1.6>
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재해대책

복지타운 이용 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및 안전관리 등 비상재해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9.18.>

제11조

이용료 납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6> ② 노인복지타운의 시설 중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매입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6>

제12조

사용승인

① 복지타운 시설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임 처리한다.<개정 201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복지타운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6.1.6>

제13조

복지관 이용료면제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료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행사의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면제대상 노인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로 갈음한다.
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노인
2. 장애정도가 심한 노인<개정 2019.9.18.>

제14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복지타운 시설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3.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4.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1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5. 사용인이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날짜의 해당금액에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5조

강사 및 수당

① 노인들의 건강ㆍ교양 프로그램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일거리 알선

복지타운에서는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알선 및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21조에 따른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복지타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18>
1. 시설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임기

<개정 2019.9.18.>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18.>

제21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한다.<개정 2019.9.18.>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6.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복지타운 소관업무 사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9.18>

제2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18>

제25조

보험가입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화재 또는 시설이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26조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