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이 조례는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7>
1. 노인복지관
2. 노인요양시설
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와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6.11.7>
2.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19.8.7>
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노인의 건강과 후생복지 및 소득증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부개정 2016.11.7>
복지타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복지관
가. 복지타운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관리
나. 노인 교양ㆍ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
다. 노인 상담지도 및 재가복지 사업
라. 노인건강 및 소득증진 제공
마. 노인 후생복지 및 이용 서비스 제공
바. 복지타운 외래방문 안내홍보
사. 복지타운 자원봉사 관리 및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추진 등
아. 노인의 노후를 종합적으로 설계ㆍ지원하고 상담하는 업무 <신설2019.8.7.>
2. 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상담 및 입소ㆍ퇴소관리
나. 입소자 진료 및 재활치료
다. 입소자 건강 및 식이관리
라. 입소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마. 의료기구 장비 및 의약품 관리
바. 복지타운 식당운영 관리 등
① 복지타운 시설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1.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7>
2.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7>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8.7>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9.8.7>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불구하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9.8.7>
라. <삭제 2019.8.7.>
3.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 조기 은퇴자에게 적합한 목적사업을 계획할 때는 포함시킨다. <개정 2019.8.7>
② 제1항제2호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타운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하 "수탁자"라 한다.)
② 복지타운 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1.7>
③ 복지타운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④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체결해야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시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운영해야 하며, 기구ㆍ정원 및 관장ㆍ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6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타운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3.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출연금과 후원금 그리고 수익사업 수입금 등을 복지타운 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과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타운 이용자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제14조 이외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8. 수탁자는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을 정하거나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제5항의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수탁자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설치목적의 달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5. 수탁자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타운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및 비품과 그 밖의 집기 등은 시에 반환 및 기부해야 한다.
④ <삭제 2019.8.7>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타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른 수탁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복지타운 운영과 관련된 그 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다음 달 5일까지, 회계연도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7>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1.7>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타운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타운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인비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7>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 개관시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9:00 ~ 18:00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되, 시설의 개ㆍ보수 시에는 노인복지관 시설을 휴관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03 조례919>
<삭제 2019.8.7>
① 시설의 장은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8.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일부개정 2017.11.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별 2명 이내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이용)자 대표
3. 시설 거주(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김제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17.11.29.>
⑥ <삭제 2019.8.7.>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ㆍ「노인복지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8.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