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이 규칙은「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①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ㆍ숙박업소ㆍ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의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1. 설계수수료(수입증지)
2.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필요 시에 한정함) 1부
3.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일부개정 2016.6.10>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이 정하여 발부ㆍ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① <삭제>
②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급수공사 준공 후 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
3. 온천수 사용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① 조례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으면 정상회전한 최근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2016.6.10>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조례 제30조의 가산금 면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