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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자치법규 204096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김제온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온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관"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온천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까지의 수도관과 이에 따른 부속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9.24.>
3.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급수할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4. "송ㆍ배수관"란 김제온천공(이하 "온천공"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지까지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이 매설한 관을 말한다.
5.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6. "온천수사용자"란 시장과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급수제한"이란 온천수의 부족 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온천수의 공급량 또는 공급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 "급수정지"란 온천수를 일정기간동안 공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단수"란 온천수사용자의 계약 불이행 및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온천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전" 이란 급수장치를 철거하여 온천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

급수구역 및 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급수대상은 온천수를 희망하는 업종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 :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제6조

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

온천수의 사용제한

① 온천수사용자는 공급계약 변경없이 1일 허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초과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01. 5. 23 조례37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에 대한 보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제8조

급수신청 등

①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시설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급수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개조ㆍ수선ㆍ계량기의 설치 및 철거를 하거나 급수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급수에 관한 신고

온천수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온천수사용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이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손상된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ㆍ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손해액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도로복구비ㆍ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ㆍ설계수수료ㆍ시설분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한 내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조의 공급계약과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3조

시설분담금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신ㆍ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 중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장의 소유로 하고, 시장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
③ 계량기 이후나 지적경계선 내에서의 급수장치 누수 시는 수용가가 수선의무를 진다.

제15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ㆍ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6조

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온수계량기, 보온관(직관ㆍ곡관), 수용가 제수변은 관급으로 한다.
③ 급수공사는 배수관에서 급수신청자의 계량기까지 신설한다. 다만, 계량기 이후 급수시설은 급수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 때에 자재를 청구하며,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수공사대행업자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건설업종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나「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1조에 따라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제18조

온천수의 사용

① 온천수사용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신고

① 온천수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ㆍ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온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온천수사용자 등의 관리 상의 책임

① 온천수사용자 등은 급수장치를 보호ㆍ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ㆍ오염ㆍ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온천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온천수의 사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 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온천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또는 단수할 수 있다.
1. 사용요금ㆍ수수료ㆍ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경우
4. 단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 및 다른 장소에 양여한 경우
8. 온천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9. 본래 지정된 급수종별과 서로 다른 용도 및 음용수로 사용한 경우
10.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정지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사항의 이행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 및 추징금을 납부한 후 급수정지를 해제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온천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온천수사용자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될 경우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김제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

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에 따른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한다.

제25조

업종의 구분

① 업종구분은 숙박업ㆍ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에 따라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천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8조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온천수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납기와 징수방법

사용료는 당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가산금

온천수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1건당 5,000원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건당 5,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1건당 5,000원
4. 계량기시험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구경 25㎜까지 1건당 10,000원
나. 급수구경 40㎜ 이상 1건당 20,000원
5. 단수처분 해제수수료 1건당 5,000원

제32조

급수장치손료

① 온천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공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민자유치활성화 목적으로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에 한정하여 개장 후 1년간 사용료 전액 <개정 01. 5. 23 조례379>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사용료 전액
3.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급수사용료 전액

제34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온천수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장치ㆍ특수가압시설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온천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온천수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저수압으로 인한 고층건물 급수의 가압장치는 온천수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

송·배수관 및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송ㆍ배수관 및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복구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과태료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ㆍ가산금ㆍ수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