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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자치법규 204096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07-05-28공포 2007-05-28공포번호 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우수교사 지원사업
5.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제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타 수입금

제5조

재정출연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김제시의 출연금ㆍ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지도 및 보고

①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