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07. 9. 19 규칙276]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1. 2. 1 규칙355]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9.1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 제23조 및 24조의3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20, 2025.5.16.>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채용이 있는 해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20, 2025.5.16.>
② 삭제 [삭제 2011. 2. 1 규칙355]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3. 06. 20 규칙399>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0, 2025.5.16.>
<개정 2013.06.20 규칙399>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 사업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시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개정 07. 9. 19 규칙276>
② 조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2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다만,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5.5.16.>
③ <삭제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0 규칙399>
② 제1항의 각종 보조금의 신청시기 및 지원액 결정 등에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신청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8.9.18., 2021.12.15.> ② < 삭제 2013.06.20 규칙 399> [제목개정 2021.12.15.]
① 조례 제23조의4에 따라 지원하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②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6.20.,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 2. 1 규칙355]
조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9. 8. 05 규칙320>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20 규칙399> ③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업 유치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유치에 가장 주도적ㆍ결정적 역할을 한 1명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