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7.>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3.2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22., 2019.12.17.>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22.>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9.>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7.9.19.>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6.11.7>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신설 2007.9.19.>
9. "관내거주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7.9.19.><개정 2019.12.17., 2023.11.13.>
10.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7.9.19.>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신설 2009.8.5.><개정 2021.12.15.>
12. 삭제 <2010.11.22>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11.22., 2021.12.15.>
14. “공장이전”이란 관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관내로 전부 이전하여 산업단지 내의 나대지 또는 개별입지에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공장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9.8.5.><개정 2023.11.13.>
15. “지역육성산업”이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기계 및 뿌리산업 등 부품 제조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1.22>
1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11.7., 2021.12.15.>
17.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18.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6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12.17.><개정 2023.12.19., 2025.5.8.>
19.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20.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을 말한다. <신설 2025.5.8.>
21. “신설”이란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8.>
2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을 늘려 사업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8.>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7., 2019.12.17.>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개정 2019.12.17., 2023.11.13.>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개정 2007.9.19.>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본항신설 2023.11.13.>
⑥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11.13.>
⑦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신설 2023.11.13.>
⑧ 위원이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3.11.13.>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9., 2023.11.13.>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3.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ㆍ외 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통상자문관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2.3.18.> [본조삭제2007.9.19]
[본조신설2010.11.2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7.>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3.20>
②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ㆍ운용한다. <개정 2017.07.0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2024.11.5.>
[본조신설 2010.11.2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삭제 2007.9.19]
[본조신설 2010.11.22]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4., 2023.11.1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21.9.17.>
④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5.5.8.>
<삭제 2023.11.13.>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2023.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본조신설 2010.11.2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3.11.13.>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3.03.20.>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되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1.13.>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3.11.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① <삭제 2013.3.20.>
② <삭제 2013.3.20.>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내지역에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1. <삭제 2013.3.20.>
2. <삭제 2013.3.20.>
3. <삭제 2013.3.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13.03.20>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국내복귀 지원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7., 2021.12.15.>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ㆍ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이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ㆍ신설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연구소의 경우 5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2019.12.17., 2023.12.19., 2025.5.8.>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공장 이전ㆍ신설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9.19., 2010.11.22., 2023.11.13., 2025.5.8.>
[제목개정 2025.5.8.]
① 시를 제외한 전북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7., 2019.12.17., 2023.11.13., 2023.12.19., 2025.5.8.>
1. 지역육성산업 <신설 2016.11.7>
2. 첨단업종 <신설 2016.11.7>
3. 지역주력산업 <신설 2016.11.7>
②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제1항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3.>
③ 시장은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에 증설 투자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유지한 채 2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구입비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23.11.13., 2025.5.8.>
< 삭제 2025.5.8.>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으로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내에 30억원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15.] <개정 2024.11.5.>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3.]
①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신설 2009.8.5.><개정 2010.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5., 2023.11.13.>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7.9.19, 2010.11.22>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①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1.12.15.> 1. 입지보조금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3.11.13.> 3. <삭제 2013.3.20.>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은 산업통상부 고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2.15.><일부개정 2023.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기업에게는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12.15.><개정 2025.5.8.> [제목개정 2021.12.15.]
<삭제 2021.12.15.>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5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에 대해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3.11.13.]
시장은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5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3.11.13.]
① 시장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이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③ 미분양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후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 및 분양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분양토지를 취득하는 기업도 최초분양 시 최초입주기업으로 간주하여 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19.12.17., 2021.12.15.>
시장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22.>
① 시장은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 중 토지구입비, 건축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2. 1일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개정 2019.12.17.>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3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투자유치에 대하여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0.>
제24조의 산업단지분양가 보조금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보조금은 사전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신설 2017.7.7.><개정 2023.11.13.>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4.11.5.>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7. 9. 19 조례564>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때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5.5.8.>
④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담보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5.5.8.>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0., 2021.12.15.>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사후관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3.03.20, 2024.11.5., 2025.5.8.>
3. 사후관리기간에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2007.9.19., 2025.5.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03.20., 2021.12.15., 2025.5.8.>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25.5.8.>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3.03.20., 2025.5.8.>
7.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개정 2023.11.13.>
8.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03.20.><개정 202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5.]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포상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2., 2025.5.8.> [제목개정 2025.5.8.>
<개정 2016.11.7.>
①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제8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