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제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제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7.>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8.7>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을 말한다.<개정 2019.8.7.>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4.17 조례835>
이 조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개정 2013.04.17 조례835>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04.17 조례835>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김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개정 2015.11.19>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1.19>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07. 9. 19 조례557>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개정 2013.04.17 조례835>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4.17 조례835> 6. <삭제 2014.11.17 조례90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5.11.1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1) <개정 2013.04.17 조례835><일부개정 2015.11.19>
① 시장은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8.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8.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평가한다.<일부개정 2015.11.19> 1.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8.7.>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5. (삭제 2010.10.11)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⑦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7.>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9>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9>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 해지통지를 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일부개정 2015.11.19>
③ <삭제 2014.11.17 조례908>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8>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7 조례90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