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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95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8.10.>

제2조

기능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일부개정 2012.8.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2.8.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2021.9.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3.12.23., 2019.1.30., 2023.3.30., 2025.4.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2.8.10.>
④ <삭제 2012.8.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9.17.>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8.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