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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24.3.29.],<일부개정 2024.3.2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7.17.> 2.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1.07.15.> 3.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시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1.07.15.> 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7.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란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지로 주택과 실습체험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4.3.29.> 8. “귀농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6.30.>

제3조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②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③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의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7.1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7., 2024.3.29., 2025.6.30.>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ㆍ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3.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
5. 귀농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30.]

제8조의2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청년의 농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6.30.]

제9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0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1조

기타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귀농ㆍ귀촌정보센터 등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2. 귀농ㆍ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3.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4. 그 밖의 조기 귀농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사항

제11조의2

귀농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계획 및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김제시 귀농ㆍ귀촌인 현황
2.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정착 실태
3.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제12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 2025.6.30.>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7.17.>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개정 2019.7.17.>
3. 농업관련 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개정 2019.7.17.>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김제시 황산동 60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17.>, [전문개정 2024.3.29.]

제15조

위탁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제16조

사용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자는 김제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사람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시에 전입한 지 만 1년 이내이고 입주 가족 수가 2명 이상인 사람(이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사용기간

① 채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포함한다.

제18조

사용신청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사용료

①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기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초 시설사용료 1개월분을 납부하고 월별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50천원/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

보증금

① 사용자는 보증금을 입주 기준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보증금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 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21조

사용자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상임대 포함)하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부대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형상을 변경, 멸실,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6.30.]

제22조

사용자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23조

사용자격 상실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위반하여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5.6.30.]

제24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에 등록된 자산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3.29.], <전문개정 2024.3.29.>

[제21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