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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4095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1995-02-04공포 1995-02-04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ㆍ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김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김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를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