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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내ㆍ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4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제2조

용어의 뜻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과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와 제도, 그리고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목표

국내ㆍ외 우호교류와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과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조

우호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① 우호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국외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 내 2개 도시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내 우호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우호교류협력의 제의

①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에 우호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반 여건과 정치적ㆍ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ㆍ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우호교류협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과 인구 및 행ㆍ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지역산업과 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

우호교류협력 동의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우호교류협력의 성립

우호교류협력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우호교류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우호교류사업

시장은 우호교류협력 도시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4. 상호 이해 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제10조

국제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11조

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제12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와 함께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 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 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3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기준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5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ㆍ외 우호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과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6조

우호교류협력 취소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7조

우호교류협력사업 협의

우호교류협력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과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해당 본청 실ㆍ과ㆍ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항 번호 개정 2020.07.14.,> <일부개정 2023.3.30., 2025.4.1.>

제18조

사후관리와 우호교류촉진

① 시장은 우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관계서류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우호교류협정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ㆍ외교적인 문제로 교류를 일시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호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