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가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이 조례는 김제시가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과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와 제도, 그리고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내ㆍ외 우호교류와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과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① 우호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국외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 내 2개 도시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내 우호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에 우호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반 여건과 정치적ㆍ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ㆍ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우호교류협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과 인구 및 행ㆍ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지역산업과 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호교류협력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우호교류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시장은 우호교류협력 도시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4. 상호 이해 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7.14.>
시와 함께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 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 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항 번호 개정 2020.07.14.>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① 시장은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ㆍ외 우호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과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우호교류협력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과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해당 본청 실ㆍ과ㆍ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항 번호 개정 2020.07.14.,> <일부개정 2023.3.30., 2025.4.1.>
① 시장은 우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관계서류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우호교류협정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ㆍ외교적인 문제로 교류를 일시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호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번호 개정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