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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094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19., 2024.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제시지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김제시지회ㆍ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제시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제시지회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
4. "참전단체"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김제시지회ㆍ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제시지회ㆍ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김제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7,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5. <삭제 2025.6.30.>
6. <삭제 2025.6.30.>
7. <삭제 2025.6.30.>
8. <삭제 2025.6.30.>
9. <삭제 2025.6.30.>
② 삭제 <2019.1.30>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3.07.25, 2018.12.21, 2021.9.17., 2022.12.19.>
④ 제3조제1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8.7, 2022.12.19.>
⑤ 제3항의 수당 및 제4항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9.>

제4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1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후 1년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3>

제5조

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