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 이라 한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방안
③ 시장은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5.>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1.5.>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5.>
1.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관련법령에 따라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1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4.11.5.>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6.30.]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11.5.>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도 조례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신설 2024.11.5.>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5.>
1. 김제시
2.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도 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5.>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5.>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법인 및 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4.11.5.>
①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