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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4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각각의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삭제 <일부개정 2022.4.15.>
2. 삭제 <일부개정 2022.4.15.>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례 제12조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4.15.>
1. 시장은 관광호텔과 그 밖의 숙박업소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여행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철도 관광상품 등을 이용한 관광객 현지투어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3.>
5. 교육을 목적으로 김제를 여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 체험비, 숙식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5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와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 신청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홍보물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시 관광홍보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9.17.>
1. 관광 관련 기타인쇄물
2. 관광 기념품